투기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가능한가요?

2020. 07. 02. 18:19

안녕하세요 현재 군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군포가 투기지역이 되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a주택은 2016년도에 매입하여 거주하다 2018년에 b주택으로 이사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a주택은 2018년도 이사 이후, 2019년도 3월부터 전세 주고 있어요

투기지역이 아니면 3년 내에 매도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투기지역이 된 곳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A)와 신규주택(B) 모두 비조정지역대상일 때 취득했기 때문에,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1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