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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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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중에 오해로 인한 경미한 폭력사건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건강유의 하세요~ 문의들일 내용이 어제 오후12시50분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중에 남녀 배달기사 여자남자분이[두사람 애인관계로추총] 싸우있는거 같아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을때 대비해서 동영상 촬영중 여자남자분 한테 걸렸습니다 두사람이 달려와서 왜찍냐고 실갱이를 허게 되었고 제가 남자 여자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우측얼굴에 구타 한번당하고 양 손에 손톱자국 네군데 목옆이 좀 주웠습니다 경찰이 10분에 도착했고 저는 남성이 여성폭행했을때 증거로 촬영했다했고 여자는 제가 동영상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올릴라고 하는걸로 착각했다했습니다 남자는 그전부터 술에 취해서 제가 화풀이 대상 이 된거 같습니다 남성90kg 정도 여성이 70kg정도 제가 맞은걸 여자가 아니까 일부러 저한테 밀치면서 가슴ㅍ만졌다고 몰아가는데 그주위에 cctv가 다 있고 제가 고소 할꺼같으니까 일부러 기지를 발휘한거 같습니다 요는 지구대에 와서 말하기를 장의사불절죄로 제가 고소 안하면 저쪽에서도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한건없고 그쪽에서 남자가 한 중건 상처 이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경미할수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아나 있어서 고소를 할까 말까? 고민중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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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실관계라면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삼자의 폭행을 대비해 촬영하던 중 상대방들이 달려와 신체를 잡아끌고 구타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촬영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서로 고소하지 말자”는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욕설·실갱이와 별도로, 멱살을 잡아 끌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 예방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역시 고의성과 경위가 핵심이며, 주변 CCTV가 있다면 허위 주장 여부는 객관적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현장 인근 CCTV 위치를 특정하고, 경찰에 영상 확보 요청을 명확히 하십시오. 진단서가 가능하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기록하고, 출동 경찰의 현장 메모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감정 배제하고 촬영 목적과 폭행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증거 확보 전에는 성급히 결정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추가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이고 본인 입장에서 기술된 질문 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촬영하더라도 제3자라는 점에서 촬영에 항의하는 과정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므로 본인이 고소하였을 때 실익이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