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변경사항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올6월통상시급은11.962였는데
7월통상시급은10.174로바뀌였네요 참고로저는7월18일퇴사하였는데
변경사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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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변경된 것이 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변경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시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ㅇ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시급 변경 사유를 외부인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상시급을 인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에 포함되는 기본급이나 수당의 변경이나 폐지 또는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본급이나 수당,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변경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