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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있는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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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변경사항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올6월통상시급은11.962였는데

7월통상시급은10.174로바뀌였네요 참고로저는7월18일퇴사하였는데

변경사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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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변경된 것이 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변경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시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ㅇ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시급 변경 사유를 외부인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상시급을 인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이에 포함되는 기본급이나 수당의 변경이나 폐지 또는 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본급이나 수당,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변경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