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연차수당 산입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연차수당 포함 이었던거같은데 24년10월에 변경 되었다고 캡쳐 화면 제시 하네요
있었는데 변경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할 뿐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하신 자료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