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역산임금제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새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했습니다 기존 월급제에서 변경이되었는데
예를들면 기존에 월급이 백만원이면 기본급80 식대 20 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바뀐거는 기본급 60 식대20 공휴일수당 20. 이렇게 고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퇴직금받을시 공휴일수당은 제외되고 기본급만 으로 받게되나요??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때 받는 수당에서 공휴일수당 식대다 제외가 되는건지 아님 평균임금으로 받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