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역산임금제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새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했습니다 기존 월급제에서 변경이되었는데

예를들면 기존에 월급이 백만원이면 기본급80 식대 20 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바뀐거는 기본급 60 식대20 공휴일수당 20. 이렇게 고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퇴직금받을시 공휴일수당은 제외되고 기본급만 으로 받게되나요??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때 받는 수당에서 공휴일수당 식대다 제외가 되는건지 아님 평균임금으로 받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공휴일수당 명칭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는 공휴일수당 등 위 임금 전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는 공휴일수당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공휴일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본급 80만원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