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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능동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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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관련해서 민사를 진행했습니다.

나 홀로 소송 준비중인데 30일날 최종 판결일인데 재판부에서 23일날 피고에게 10가지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10가지 모두 왜 해당 약관들을 이렇게 짰는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처리했는지 절차대로 진행한게 맞는지 등등 상세히 소명하고 본건과 관련없는 원고의 내용은 배제하고 답하라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29일까지 답하라라고 하는데 저에 대한 준비 명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일날 피고가 답변하면 저도 바로 반박할 준비 명령을 내야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불안합니다. 피고에게 유리한걸꺼요? 왜 피고에게만 답변을 하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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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반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를 앞두고 위와 같이 석명을 많이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지만 본인에게만 내리지않은 부분은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에게 해당 청구의 인정을 종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별개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반드시 반박해야 하는 건 아니니 준비하셔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