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외할머니가 계신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1인가구가 안 되나요?
1인가구가 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요.
집에서 분가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집의 방 하나에 월세로 들어가면,
1인가구가 안 되나요?
만약, 외할머니가 안 된다면,
고모부 집에 월세로 들어가도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의 분리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독립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전에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거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이상인경우
-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이상의 성년
- 만 30세가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 가족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