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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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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상: 외할머니(남편 사망, 아들 딸 있으나 아들 작년 사망, 딸은 현재 생존(저희 엄마)(할머니 소득 0원 재산도 없음) / 외할머니 나이 70세 초, 현재 치매 진단 받음(집에 있었으나 며느리가 처분하고 같이 살다가 현재 저희집으로 오게 된 상황)

저희 집: 4인 가구(엄마-할머니 딸, 아빠, 저, 자매1)

집: lh 임대아파트 거주(아빠 명의, 아빠가 세대주이며 보증금 2000만원 정도)

재산: 아빠 약 4천만원(자동차 포함하면 아마 5천?) 엄마: 통장 예금 70만원, 저: 월급 최소 140, 통장에 70만원 있음, 자매1; 무직, 통장에 10만원 있음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신데, 저희집으로 오셔서 같은 주소지에 이름이 올라갈 경우 5인 가구로 분류되어 수급자 자격이 끊길 수 있어서 외할머니만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에서는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참굉장한주먹밥

    한참굉장한주먹밥

    아무래도 상황이 좀 복잡하신데 가족해체방지 특례 적용은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치매진단 받으셨고 돌볼 가족이 질문자님 어머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아버님 재산이 4천만원 정도 되시니까 소득재산 기준이 문제가 될수있겠어요 그리고 별도가구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통과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이 월 140받으시니까 이 부분도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지사무소에서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 가족 해체 방지 별도기구 인정특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 전체로는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부 구성원만 불리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생겼지만 부모는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예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 조부모 재산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구원 한부모 가족 미혼모 장애인 중증 질환자 임산부 교정 시설 출소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