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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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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와 보험료 분개방법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9월 1일날 보험료 10개월 분(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말인 9월 30일날 9월분 보험료를 인식하려 합니다.

이때 ,

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이 맞나요

선급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이 맞나요??

ㅇ무엇이 답이고 왜 답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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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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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1일 지급 시

    선급보험료 200,000/ 예금 200,000

    9/30

    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답인것으로 보입니다.

    9/1일 현금출금 시 분개는 차변: 선급보험료 200,000 대변: 200,000 입니다.

    이는 현금은 출금되었으나, 차기비용을 미리 지불한 금액이므로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기 떄문입니다.

    9/30일 보험료인식 분개는 차변: 보험료 20,000 대변: 선급보험료 20,000 입니다.

    이는 미리 인식한 선급보험료의 1/10을 보험료로 대체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의 결산종료일이 매년 9월 30일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10개월분 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9월 01일 : 보험료 납입시>

    (차변)보험료 200,000원 (대변)현금 200,000원

    <2023년 09월 30일 : 결산기말 선급보험료 수정분개>

    (차변)선급보험료 180,000원 (대변)보험료 180,000원

    <<2023년 10월 01일 :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대체분개>

    (차변) 보험료 180,000원 (대변)선급보험료 18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9/1

    선급보험료 200,000원 / 현금 200,000원

    9/30

    보험료 20,000원 / 선급보험료 20,000원

    회계는 발생주의므로, 10개월치 보험료를 일시에 지불할 때는 비용(보험료)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 후, 매월 말일마다 선급보험료를 보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