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으로 5일, 6일 등 정해두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및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금품: 임금, 보상금 외에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