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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안녕하세요
아래3가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1. 1주일7일알바주휴수당
2.무급공휴일있어6일알바주휴수당
3.주간,주말시급이다를경우주휴수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답변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 7일 아르바이트 근로는 위법이고 주 6일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번 질문 답변
주 6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에 무급공휴일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쉰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번 질문 답변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일 시급이 기본시급이기 때문에 이때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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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있어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시급이 다를 경우 합산하여 평균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