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전자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내부 연봉틀이 결정되지 않아서 우선 근로계약만 12월 말일자로 하고 연봉계약은 1월에 진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기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합의하면 계약이후 내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