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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정규직 전환 대상자 연봉계약서 체결 시기

안녕하세요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전자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내부 연봉틀이 결정되지 않아서 우선 근로계약만 12월 말일자로 하고 연봉계약은 1월에 진행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기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합의하면 계약이후 내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