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신청중 퇴직금들어옴
실업급여신청하고 아직 실업인정교육과 실업급여를 안받았았는데요 신청하고 이틀뒤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고용노동부전화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소득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이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생길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