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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퇴직금들어옴

실업급여신청하고 아직 실업인정교육과 실업급여를 안받았았는데요 신청하고 이틀뒤에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고용노동부전화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소득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소득이 아닌, 다른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생길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