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퇴직금이 회사 사정상 다음 달 월급날 입금 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도니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는데 퇴직금 수령 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서류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접수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 직원이 언제 퇴사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알리는 서류

    • ​이직확인서: "이 직원이 어떤 사유(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했고, 퇴사 전 급여는 얼마였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

    ​이 두 서류는 퇴직금 지급이나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은 회사가 이 서류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고도 그때까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나오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처리를 안했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서류를 너무 안 해줘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안 해줬는데 실업급여 가신청(우선 접수)하러 왔다"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퇴사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처리와 4대보험 처리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일자와는 무관하나, 마지막 월 급여 산정이 전제되므로 처리 절차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적어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 익월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 사유로 퇴사일 전 고용보험 18개월 내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