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퇴직금이 회사 사정상 다음 달 월급날 입금 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도니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는데 퇴직금 수령 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서류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접수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 직원이 언제 퇴사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알리는 서류
이직확인서: "이 직원이 어떤 사유(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했고, 퇴사 전 급여는 얼마였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
이 두 서류는 퇴직금 지급이나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은 회사가 이 서류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고도 그때까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나오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처리를 안했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서류를 너무 안 해줘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안 해줬는데 실업급여 가신청(우선 접수)하러 왔다"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퇴사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일자와는 무관하나, 마지막 월 급여 산정이 전제되므로 처리 절차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적어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 익월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 사유로 퇴사일 전 고용보험 18개월 내 180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