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도퇴실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가족 동거인 등록하여 거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 중도퇴실 후 다른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방법을 찾아본 결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려합니다. 더불어 가족(동생)을 미리 동거인으로 전입시키고 제가 이사간 뒤에 거주하게 하려합니다.
이때,
말씀드린 위 방법들이 괜찮을까?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동생 동거인 거주, 전입신고의 과정들을 집주인에게 말해야할까요?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