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란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얼마전에 우연하게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이란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란 어떠한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이란 말그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