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시 특약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1)저 포함 2명의 대표가 각각의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시 을a,을b로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서명란은 을란에 각각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면 될까요?
2)광고분야로 온라인 유통공구 및 마케팅 계약건으로 위약금 산정 궁금합니다.
3)기존 사업자에서 만약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서 작성 시, 각각의 사업자 정보를 을란에 기재하고, 서명란에는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2. 광고 분야의 온라인 유통 공구 및 마케팅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약금 산정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 제00조 (사업자명 변경)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에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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