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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고릴라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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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특약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1)저 포함 2명의 대표가 각각의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시 을a,을b로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서명란은 을란에 각각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면 될까요?

2)광고분야로 온라인 유통공구 및 마케팅 계약건으로 위약금 산정 궁금합니다.

3)기존 사업자에서 만약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서 작성 시, 각각의 사업자 정보를 을란에 기재하고, 서명란에는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2. 광고 분야의 온라인 유통 공구 및 마케팅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약금 산정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 제00조 (사업자명 변경) 기존 사업자에서 2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자명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에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