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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책임감있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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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산정 관련 궁금증 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법인 요양병원인데 재정이 불안합니다. 7년5개월째인데 퇴직금이 걱정되어서요. 폐업전 퇴사하면 퇴직금을 다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재정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그나마 퇴직금을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면 빠르게 퇴사하면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폐업(부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주 대신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제도만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은 최종 3년분에 한정되므로 7년 5개월 근무한 경우 4년 5개월분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일부라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