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재정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그나마 퇴직금을 정산할 금원이 남아 있다면 빠르게 퇴사하면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폐업(부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주 대신 최종 3년치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제도만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은 최종 3년분에 한정되므로 7년 5개월 근무한 경우 4년 5개월분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