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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날씬한삼계탕

처음부터날씬한삼계탕

보험회사 영업정지 당하고 구상권소송

보험콜센터 1차마케팅에서 근무합니다 (위촉직-보증보험 미가입)

9월달 고객님이 청구를 하셨는데 사고 해지가 되셨고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보험금청구 후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사항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연락받음)

사고해지가 났을때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사고해약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0.1일부터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11월 까지 코드를 살려놓고 있어서

제가 회사 장 에게 이직을 해야하니 코드를 언제 빼 줄 수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에 답이 와서 너가 9월잘 사고 계약이 된 거 심히 위원에가 열려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하지 않고 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연히 본인이 소명을 해야하는것이고

이미 콜 영업정지 몇일 이라는 기간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제가 다른회사간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구상권을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질문자분께 해당 계약의 책임이 온전히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