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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캥거루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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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문란 등재시 농협통장 개설 문의

2019년도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류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고 저번달 3월에 벌과금 70만원을 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합의금 반환과 치료비 지급했던 명목으로 210만원 요구 했는데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 등재를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납부하면 신용불량자는 해제가 바로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금융질서문란에 등재가 되고 돈은 납부해서 변재가 되더라도 기록이 5년간 남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받게될 불이익은 어떻게 되고,

제일중요한건 농협통장을 개설 해야되는데 신규개설이 될까요?

만약 지금 당장 안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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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농협통장 개설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등재 기록 등이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 별로 대항 정보에 대한 판단하에 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대출 등이나 신용거래에 기반한 부분 이외의 계좌 개설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금융기관 별로 정책상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