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중인데 이럴경우 갱신권 쓸수 있나요?
전세로 2년 살고, 8월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추가로 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8월까지 집이 안팔리면 갱신권을 써서
2년더 살 수 있습니까?
갱신권이란 여기서 몇개월 전까지 안팔리면 쓸수있는 기간이나 언제부터 사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리고 안팔리고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쓴 계약서상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 쓰는 권리이지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더 그집에 거주하고 싶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일 6~2개월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더 거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말씀드려놓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끼고 집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2년 살고, 8월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년 추가로 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때 8월까지 집이 안팔리면 갱신권을 써서
2년더 살 수 있습니까?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갱신권이란 여기서 몇개월 전까지 안팔리면 쓸수있는 기간이나 언제부터 사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 (세입자)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20.12.10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도 해당됩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오피셜 자료, 9가지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하기 (세입자편):
기간 확인: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0.12.10 이전 최초 계약인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매매와 관계없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전에 매매가 되어 임대인 변경된다면 해당 기간내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및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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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협의 기간은 6~2개월전까지입니다.
8월만기라면 지금부터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구해져서 매수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을 거부 하려면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쳐야합니다.
그냥 지금 갱신계약권을 써서 연장할거라고 하시고 매수인 구해져서 매수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사 준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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