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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지금 코로나가심해져서 5인이상집합금지를 시행하고있는걸로 아는데 직원들끼리9시이후에 식사정도는 해도 괜찮나요?직원들은 거주지가 다른 5명이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아니면혹시직원4명끼리 9시이후에 식사하는것도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활동이 아니라 퇴근후 식사자리라면 5명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즉 업무를 위한 모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 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회식 등으로 5인 이상 모임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은 안되고, 직원 4명이 식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