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지금 코로나가심해져서 5인이상집합금지를 시행하고있는걸로 아는데 직원들끼리9시이후에 식사정도는 해도 괜찮나요?직원들은 거주지가 다른 5명이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아니면혹시직원4명끼리 9시이후에 식사하는것도괜찮나요?
지금 코로나가심해져서 5인이상집합금지를 시행하고있는걸로 아는데 직원들끼리9시이후에 식사정도는 해도 괜찮나요?직원들은 거주지가 다른 5명이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아니면혹시직원4명끼리 9시이후에 식사하는것도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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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합니다.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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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활동이 아니라 퇴근후 식사자리라면 5명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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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즉 업무를 위한 모임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 시간 이후에 사적으로 회식 등으로 5인 이상 모임은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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