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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고양이51
정중한고양이51

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

팀챗으로 S E스킬준비됨 X 라고쳣는데 통매음으로고소가되나요

장난식이라안될거같으면서도 워낙범용성이넓은법이라 될거같기도하고..궁금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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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S E스킬준비됨 X"라는 발언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