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
팀챗으로 S E스킬준비됨 X 라고쳣는데 통매음으로고소가되나요
장난식이라안될거같으면서도 워낙범용성이넓은법이라 될거같기도하고..궁금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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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S E스킬준비됨 X"라는 발언도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