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롤 통매음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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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미스포츈이라는 캐릭터를 죽이고 전체채팅으로 "껄껄.. 미포 맛나노.. 음탕한것.."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롤 통매음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롤에서 미스포츈이라는 캐릭터를 죽이고 전체채팅으로 "껄껄.. 미포 맛나노.. 음탕한것.."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껄껄.. 미포 맛나노.. 음탕한것.."라는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전후 대화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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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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