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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미용실인턴인데 교육비 명목으로 빠져나가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50만원에서 156만원 사이 받았었습니다

퇴사한지 2주 정도고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했는데 사업장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써야한다고 자진퇴사의 이유로 이직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재심사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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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최저임금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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