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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도롱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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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 의심으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에 노부부 두명이 사는데 그 중 여자가 치매입니다

여자가 말을 안듣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거의 매일같이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제 집까지 들립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또 언제 소리 지를까 불안함에 집에서도 편히 못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학대 의심으로 신고해서 단순히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남편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신고 하려면 제가 그 남자가 소리지르는거 녹화나 녹음 해야될까요?

진짜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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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발생 당시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한 소리를 녹음한 것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될 정도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녹음 후 증거를 남겨 경찰에 제출하시고 경찰의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