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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박쥐299

점잖은박쥐299

안녕하세요 아이템매니아 세금신고관련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허리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템매니아 거래사이트에서 9월부터 현재까지 약900만원정도 아이템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걸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부랑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해서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4&bbsId=50701

      2. 종합소득세

      1.1~12.31까지의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장부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