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항목 중에 수당 교통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무수당과 교통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에는 휴일근무수당과 교통비가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랑 내용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퇴직소득세에 영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랑 내용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맞으면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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