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주택을 비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주택이 아니여서 세무서에서 수정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확정신고 기간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수정신고 안내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2013. 2. 15. 제목개정)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3. 2. 15.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90%, 3개월이내 75% 감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기한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후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혜택도 없어지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