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월급으로는 부족한것 같아서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도 일하는걸 회사에서 알게되면 윗분들이 하지말라고 하실것 같아서 그런데 주말에도 따로 4대보험을 받으면서 일하면 직장에서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황이나 다른 근무자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직장의 4대보험 취득 과정에서 원직장이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원 직장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중취득 상태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더 많은 본업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주말 알바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본업과 알바 중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더 높은 곳(보통 본업)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바 사업장에는 가입 불가 안내가 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업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주말 알바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드러나거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주말에만 하는 겸업이라고 중징계를 한다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리스크는 인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가 직접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말 알바(투잡)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 사실을 먼저 밝히거나 다른 경로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