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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월급으로는 부족한것 같아서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도 일하는걸 회사에서 알게되면 윗분들이 하지말라고 하실것 같아서 그런데 주말에도 따로 4대보험을 받으면서 일하면 직장에서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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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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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황이나 다른 근무자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직장의 4대보험 취득 과정에서 원직장이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원 직장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중취득 상태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이 더 많은 본업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주말 알바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시스템상 본업과 알바 중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소득이 더 높은 곳(보통 본업)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바 사업장에는 가입 불가 안내가 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업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주말 알바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 소득신고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 드러나거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주말에만 하는 겸업이라고 중징계를 한다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리스크는 인지하고 계신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가 직접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주말 알바(투잡)을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 사실을 먼저 밝히거나 다른 경로로 노출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