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형량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적으로 양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