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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264

자유로운누에264

22.10.10

집행유예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건같은데 자수해야할까요?

강제추행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엘레베이터 열리는거보고 뛰어가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툭치고 지나간거갔습니다. 이럴때는 자수해야하나요? 자수하면 형량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행위로서 우연한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은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자수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가 될 소지는 있으니 잘 판단해보셔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형량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체적으로 양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