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전 직장이 직업전문학교인데 거기서 얼마전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거기 대표 학교장님이 다시 올수없냐고 묻자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한 상태에서 한번더 알바를 하였으며 출퇴근 거리가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시작 하는걸로 알겟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노동부 전산에 저의 이름을 등록하고 12월29일 부터하면 된다고 반강제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힘든거리라 못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짓이냐고 따저도 안된다 와야한다 너말고 할사람 없다 그리고 전임교사 구인도 안했으니 무조건 해야한다고 욱박지르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장 에게 지금 일하는 곳 월급과 동일하게 맞차주면 고려해보겠다고 말은 하긴했는데
이런 상황에 협의가 잘되도 가는게 조금 찝찝한데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을입장으로 전직장에 안가도 제가 전직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수있는가요?
법적으로 잘못을 한건 없는겁니까?
근로계약서 는 아직 작성 안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학교측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 볼 여지가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 입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제공 권유를 거절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산에 질문자님을 등록하는 등 이를 진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의무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낙성(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