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루이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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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법인(대표)이 다른 센터 발령시 승계확인서 작성 했는데 1달 지나보니 확인된바 없다고 하네요

한 센터에서 3년 근무하였고

이번에 대표가 다른

센터로 발령나서 계약서와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1달 지나 월급 받아보니 장기근속수당은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주는

복리후생비는 확정된바 없다고 하네요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에서 정한 임금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