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발령 과정에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승계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로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명시된 임금, 복리후생, 후생 대우 등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호받는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계확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통비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저하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급여 및 복지 삭감은 실질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