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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엘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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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승계 확약서는 유효한건가요?

대표께서 현4년째 근무중인 저를

타센터로 발령내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승계 확약서는 유효한건가요?

다만 성남시청에서 매달 주는 복리후생비

는 발령을 받은 나만 못받고 있네요

승계확약서 6항에 복리후생 항목이 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승계확인서는 유효하며 승계확인서상 복리후생비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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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계약서와 승계 확약서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승계 확약서에 복리후생 항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조건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하자(의사표시 등)가 없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면 우선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