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팀장으로 승진하래서 업무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 월급과 상여금은 사원때 그대로 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건의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으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은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상 변경 내용이 없다면 꼭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책과 담당 업무가 팀원, 혹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팀장 및 새로 부여된 업무로 새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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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승진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에 대해 변경이 있더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여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거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