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였으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은 없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상 변경 내용이 없다면 꼭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책과 담당 업무가 팀원, 혹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팀장 및 새로 부여된 업무로 새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