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살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를 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은 할수 없고, 보증보험 가입역시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특성상 보증금이 크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서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수준이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진행할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보호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만일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그집에 산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만약에 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할때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이런문제들이 있으니 이사를 할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인고를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없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등으로 권리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공제에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