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관련 근로 시간 인정 가능 및 외근직 유연 근로제 적용 문의
9:30 출근 18:30 퇴근 사업장 입니다.
집은 인천이고 사업장은 서울 영등포로 출 퇴근 합니다.
영업직이라 외부 거래처의 미팅이 많아 외근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에서 미팅이 잡힌다면
9:30 에 출발하면 거의 11:00 쯤 도착을 합니다.
11:00 약속을 잡고 미팅하고 12:00 점심 식사를 같이합니다.
이런 경우 집에서 바로 판교 거래처로 회사 법인 차량으로 업무의 목적으로 출근 했을 때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근 시에는 거래처에서 집으로 복귀하였을 때 집에 도착 6:30 까지를 업무 종료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6:30 이후에 운전해서 돌아 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연장 수당을 받기 위함은 아닙니다. 집에 늦게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재 유연 근무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저 제외 직원 전부 지원금 제도 신청 중 입니다.)
저는 다른 고용노동부 쪽 지원금을 받고 있어 아직 유연 근무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서 당장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도 추후에 이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종료되면 유연 근무제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은 내근직들이라 회사 내부에 세콤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저는 외근이 많아 위에 서술했듯이 집에서 바로 거래처로 출근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복합 된 질문입니다.
만약 GPS 기반의 어플로 관리를 한다면, 집에서 9:30에 출근을 누르고 출발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실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해서 미팅을 오후에 늦게 잡고 다시 회사에 와서 퇴근 하는 것이 베스트이긴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직은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실제 업무를 하기위한 시간 등은 포함되나, 단순 출퇴근시간은 제외입니다.
출퇴근은 9시반부터해서 거래처에서 종료되는 시간으로 처리하여 유연근무제 지원금 적용받으시고
출퇴근관련 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청구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