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 기각은 즉시항고 할수 있는데
변론종결하고 문서제출명령을 기각했는데 즉시항고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상급법원에 접수되고나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통지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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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 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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