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다음날 기각

문서제출명령 신청후 다음날 변론기일 열리면서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가 아니라며 바로 기각하고 변론종결

심리도 안하고 즉시항고 사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리를 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내용상으로는 기일 전날 제출한 점에서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인용한 문서가 아니라 기각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