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다음날 기각
문서제출명령 신청후 다음날 변론기일 열리면서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가 아니라며 바로 기각하고 변론종결
심리도 안하고 즉시항고 사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리를 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문서제출명령 신청후 다음날 변론기일 열리면서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가 아니라며 바로 기각하고 변론종결
심리도 안하고 즉시항고 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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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심리를 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