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화로 하는 폭언이나 위협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협박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구체적 위해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