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판매 후 환불 요구 및 보증보험 청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음향기기 도매설치 관련 일을 하시는 중

최근 한 거래처에서 아버지한테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법적인 쟁점이나 대응법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거래처 사업장에 음향기기를 설치했고,

계약서에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음

설치가 완료된 후 고객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음

그런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제품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환불을 요구함.

아버지 말로는 제품 자체에 하자는 없었고, 단순 변심에 가까운 사유였음.

그러나 분쟁을 피하고자 "제품을 다른 곳에 재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그런데 약속한 기한 내에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이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현재 기존 제품은 떼어낸 상태이고 다른 제품을 사용 중

이런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 완료 후 만족 의사를 밝히고 잔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다른 곳에 재판매한 뒤 환불해주겠다"고 한 말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부 제안 또는 호의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혹시 도움될 만 한 부분이 있다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제품 설치가 완료된 이후 만족 의사를 표시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조항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시점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재판매 후 환불 약속은 새로운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매가 되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였다면 조건부 제안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별도의 환불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 보증보험 청구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상 이런 사건은 계약서 문구보다도 잔금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이후 환불 약속이 어떤 취지였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은 이미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어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곳에 재판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즉 조건부 의사 표시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