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혜로운비오리50
물건판매 후 환불 요구 및 보증보험 청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음향기기 도매설치 관련 일을 하시는 중
최근 한 거래처에서 아버지한테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법적인 쟁점이나 대응법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거래처 사업장에 음향기기를 설치했고,
계약서에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음
설치가 완료된 후 고객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했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음
그런데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제품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환불을 요구함.
아버지 말로는 제품 자체에 하자는 없었고, 단순 변심에 가까운 사유였음.
그러나 분쟁을 피하고자 "제품을 다른 곳에 재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그런데 약속한 기한 내에 재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이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현재 기존 제품은 떼어낸 상태이고 다른 제품을 사용 중
이런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 완료 후 만족 의사를 밝히고 잔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다른 곳에 재판매한 뒤 환불해주겠다"고 한 말이 기존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부 제안 또는 호의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혹시 도움될 만 한 부분이 있다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