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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넘게근속중 25.0607일 입사, 6.08이후로 퇴사시 새로생기는 연차수당 다 받을수있는거맞나요? 헷갈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26.6.7.까지 근무해야 2026.6.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7일에 신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예를 들어, 2025년 6월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7일부터 2026년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 6월 7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6월 7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6년 6월 8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