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한 상대방 처벌 하는 방법이있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보니 운전석 문에 세로로 15cm 정도길이의 문콕이 생겼습니다.도장도 파였고 판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없었던 자국이라 누구인지는 쉽게 알아냈는데

상대방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과도한 손상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였더라도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그 처벌이 경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