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나요?
검색해봤는데 유학휴직이나 임신, 출산 휴직관련된 정보만 나와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한달 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쉴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2. 사건 수사 중 생겼던 트라우마가 인정되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3. 경찰공무원이 퇴직이후 다시 경찰이 되려면 처음부터 똑같은 절차를 걸쳐야하나요? 아니면 좀 더 쉽게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정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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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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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므로 질병 등 법이 정한 휴직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중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질병휴직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공무원이 개인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