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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만족스러운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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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면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을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및 퇴직금 포함 최대1000만원(임금700/퇴직금700))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종3년간의 퇴직금)

    아울러, 사업장이 폐업하였고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시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으신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