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폐업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고용·노동
건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체불이 되어 8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얼마전에 밀린 노임을 다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노임을 정리 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