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회 8시간 근무 시급제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불가

처음에 8시간 주5회 근무로 (월급 세전 200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했구요

그런데 최근에 8시간 주4회 근무로 바꾸려는데

시급 계산으로 한다고 하시고서

사장님이 세무서와 이야기하니까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하셨다네요

이 경우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적용이 불가한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주 32시간, 월 약 139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때 제외되는데,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제한될 이유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1일 8시간에서 주일이었다가 1일 8시간 주4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라도 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