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주 32시간, 월 약 139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때 제외되는데,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