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회사를 2개 다녔습니다. 2개를 합쳐야지만 180일 이상이 되는데요, 첫 회사는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두 번째 회사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일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개의 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자진퇴사한 기업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