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7억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금액과 수증자가 수입이 없는경우 부담부증여가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절세방법과 세무상담비용도 알고싶

2021. 11. 28. 22:29

시세27억 아파트증여시 증여세와

증여방법알고싶어요

수증자가 본인소득이 없는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절세방법과 세무상담비용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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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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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채무와 함께 증여할 경우라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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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하며 일반 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까지 함께 증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할 경우 아파트+현금으로 합산하여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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