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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7억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금액과 수증자가 수입이 없는경우 부담부증여가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절세방법과 세무상담비용도 알고싶

시세27억 아파트증여시 증여세와

증여방법알고싶어요

수증자가 본인소득이 없는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절세방법과 세무상담비용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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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채무와 함께 증여할 경우라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하며 일반 증여를 할 경우에도 증여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까지 함께 증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할 경우 아파트+현금으로 합산하여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