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고객사에서 면세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2021. 06. 08. 10:23

헤드헌팅하는 법인업체입니다.

그런데 종종 고객사에서 면세로 발행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청하는데로 면세계산서를 막 발행해도 되는지....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진짜 넘 스트레스 받네요....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헤드헌팅 사업은 고용을 알선 및 배치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만을 기준으로 발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계산서를 받든, 세금계산서를 받든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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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로 발행해달라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 면세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면세계산서보다는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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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필요없거나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계산서(면세)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의 사례가 누적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분석에 의하여 누적된 기간동안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예상세액 = 공급가액의 10%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연9.125%)

      2021. 06.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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